III. 아반트 회의 “합법적 민주국가”

III. 아반트 회의 “합법적 민주국가”

최종 선언문

학자, 지식인 집단으로서 우리는 2000년 7월 21-23일 볼루시/아반트에 모였다. 우리는 국가적 사안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권침해, 터키의 동남권 문제, 고문, 미해결 살인사건, 신념에 따라 살 자유 등의 문제에 대해 토의했다. 법치 민주국가의 건설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요점으로 우리의 결의문을 대중에 알리기로 결정했다.

1) 법치 민주국가는 법, 기본권, 자유 지상주의의 틀 안에서 사회의 의지를 수용하며, 그 합법성은 이런 보편적 가치에서 나온다.

2) 법치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신념과 사상 체계, 그리고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한 그런 체계 속에서의 생활방식이 동등하게 취급된다.

3) 법치 민주국가는 사회계약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의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된다.

4) 이슬람은 법치 민주국가 존립의 방해물이 아니다.

5)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서의 문제 해결에서 최대한의 법치 민주국가 수립이 기본 목표가 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일부 심각한 결함이 있더라도 터키가 지금까지 민주화 과정에서 얻은 장점은 무시되면 안 된다. 헌법을 통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제한하려 했던 오스만 헌법제정 이후, 우리 공화국은 점차 민주국가로 발전하여 왔다.

6) 법치 민주국가 수립은 다른 세계관과 문화적 특성을 가진 다른 사회 부문들이 평화적으로 살 수 있게 하며 또한 공통된 시민권이 구현되는 전제조건이 된다. 이런 틀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나 사회생활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

7) 이런 목적을 위해 취해질 조치는, 터키가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터키 사회 자체의 존립, 화합, 질서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8)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시민 헌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민 발의와 시민이 헌법제안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을 지지한다. 시민의 민주헌법 제안은 정당, 선거, 형법 영역에서 입법과 관련된 기본권의 개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9) 시민의 정치적 자유의 수호는 법치 민주국가 수립에 필수조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상 학파는 그들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는 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10) 어떤 국가기관도 ‘국가적 이유’라는 명분으로 그 활동에서 법 지상주의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 밖이나 그 위에서 정통성을 찾을 수 없다.

11) 법치 민주국가는 다수 의지의 절대적 지배와 타협될 수 없다. 다원적 민주체제도 법치국가가 마련한 기본 자유와 권리를 철회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12) 민주주의의 보호와 발전이 정부기관을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민주적 행정과 관습을 보호하고 재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영역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민주주의의 연기가 아니라 민주적 정치 영역의 확대이다.

13) 법치 민주국가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중립 원칙은 포기될 수 없다. 법 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은 정치적, 이념적 배려에 따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

14) 국가가 많은 경제적 부를 소유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 개입의 원인이 된다. 이는 정치 부패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해 도덕적 의무감을 가진 시민들 사이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공기관은 그 지출이 투명해야 하며 또한 책임을 진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는 국가가 사회적 공평성에 따라 소득분배의 왜곡을 제거하는 것이다.

15) 참여 행정을 위한 행정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중앙집권적, 느슨한 관료행정 대신 주, 지역, 읍, 마을 단위로 지역 사회 파트너가 형성돼야 한다.

16)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는 민주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이 그 민주적 기능과는 하등 관계없이 그 권력을 그들의 경제적, 사업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또한 언론의 도덕성과 중립성 원칙을 위배하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17) 언론 소유의 독점, 언론의 정부와의 은밀한 관계 형성, 사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성향은 법치 민주국가 개념과 조화될 수 없다.

18) 법치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에 속한다. 공무원과 군부는 민주적 방식으로 정해진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 만을 하는 것이다.

2000년 7월 21-23일

3차 아반트 회의 참가자 일동

Prof. Dr. Mustafa Erdoğan
Prof. Dr. Mehmet Altan
Prof. Dr. Hayrettin Karaman
Prof. Dr. M. Akif Aydın
Prof. Dr. Burhan Kuzu
Prof. Dr. Ali Bardakoğlu
Prof. Dr. Nevzat Yalçıntaş
Doç. Dr. Abdullah Gül
Doç. Dr. Süleyman Akdemir
Doç. Dr. Davut Dursun
Dr. M. Ali Kılıçbay
Dr. Cüneyt Ülsever
Soli Özel
Bülent Arınç
Ali Coşkun
Cemil Çiçek
Gündüz Aktan
Recep Yazıcıoğlu
Levent Korkut
Melih Yürüşen
Mehmet Bozdemir
Safa Mürsel
Nuri Gürgür
Prof. Dr. Mete Tunçay
Prof. Dr. Mehmet S. Aydın
Prof. Dr. A. Yüksel Özemre
Prof. Dr. Niyazi Öktem
Prof. Dr. İlhami Güler
Prof. Dr. Salih Akdemir
Prof. Dr. Bekir Karlığa
Doç. Dr. Mehmet Paçacı
Doç. Dr. Ömer Özsoy
Doç. Dr. Hayri Kırbaşoğlu
Doç. Dr. Emin Köktaş
Doç. Dr. Ömer Çaha
Doç. Dr. Durmuş Hocaoğlu
Doç. Dr. Hüseyin Çelik
Dr. Tahsin Görgün
Avni Özgürel
Yahya Akengin
Mustafa Armağan
Hüseyin Gülerce
Ali Bulaç
Mustafa İslamoğlu
Nevzat Kösoğ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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